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8일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프로그램으로 타인의 게임 계정을 해킹한 혐의(전보통신망법 위반)로 이모(16)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군은 지난 6월께 한 인터넷 해킹 카페에서 해킹프로그램을 다운 받은 뒤 게임사이트 게시판에 유용한 프로그램인 것처럼 속여 불특정 다수로 부터 해킹 프로그램을 다운받게 했다.

이어 해당 게시판에서 해킹프로그램을 다운 받아 설치한 박모(21)씨의 게임 계정을 해킹해 아이템을 훼손하는 등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군은 "게임 아이템을 빼내려고 해킹 프로그램을 유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광수 수습기자 ksthink@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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