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9일 상습적으로 대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조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10월 말 충북 청원군의 한 야산에서 자란 대마를 채취해 말려 가루를 낸 후 지갑에 소지하고 다니면서 건조된 대마를 담배 속에 채워 넣어 흡연하는 등 최근까지 150여회에 걸쳐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조씨는 대리운전 기사 일이 힘들어 이를 잊고자 대마를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박광수 수습기자 ksthink@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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