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청남경찰서는 10일 불법으로 제조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의사 김모(42)씨와 약사 최모(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8년 4월 3일부터 최근까지 청원군에 개인병원을 운영하며 진료 없이 전화만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고 건당 1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다.

최씨는 같은 기간 청원군 자신의 약국에서 김씨가 내린 처방전으로 불법으로 약을 제조해 37회에 걸쳐 55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다이어트에 도움을 준다며 손님을 끌어모은 뒤 전화로 약을 문의하면 택배 등을 이용해 의약품을 전달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 박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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