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상당署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11일 길을 가던 60대 노인을 택시로 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택시운전기사 홍모(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9일 밤 10시 40분께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의 한 약국 앞 노상에서 한국전력방향에서 백곰사우나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도로를 지나던 이모(69)씨를 충격해 사망하게한 후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의 CCTV를 판독한 결과 뺑소니 차량이 흰색 영업용 택시임을 확인하고 청주·청원 지역의 21개 택시회사를 수소문한 끝에 홍씨의 차량에서 사고 흔적을 발견하고 검거했다.

/ 박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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