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실 청소년 출입금지' 푯말 없는 곳 수두룩 … 제재규정도 없어

지난 10일 오전 11시 청주시 성안동 A커피 전문점 흡연실.

이른 시간임에도 앳돼 보이는 청소년 두 명이 끝나가는 방학 이야기를 나누며 담배를 피우고 있다. 아르바이트생이 돌며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지만 흡연실 학생들을 제지하거나 신분증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다.

본보 기자가 미성년자 인지를 묻자, 학생들은 피우던 담배를 끄고 아무런 대꾸 없이 조용히 자리를 나섰다.

최근 충북 청주와 청원에 커피 전문점이 잇따라 개점하면서 점포 내 흡연실이 청소년들의 흡연 장소가 되고 있다.

하지만 커피전문점이 이를 대부분 수수방관 하고 있지만 제재 할 수 있는 마땅한 규정이 없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 커피전문점에 설치된 흡연실이 청소년의 새로운 흡연 장소로 급부상하고 있다. 청주시 성안길의 한 커피전문점 흡연실 입구에 '청소년 흡연실 출입금지'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김기태


현재 청주와 청원에 들어선 커피 전문점은 100여 곳.

커피 전문점이 밀집된 청주시 사창동과 성안동 일대 커피 전문점 7곳을 다녀본 결과 흡연실 입구에 '청소년 출입 금지' 푯말을 붙여 놓은 곳은 단 1곳에 불과했다.

게다가 성인여부를 확인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커피 전문점 점원 A씨는 "중·고등학생 출입이 많다보니 가끔 교복을 입고도 담배를 피워대는 학생들이 있다"며 "평상복을 입고 담배를 피울 때는 외모상 의심이 가긴 해도 신분증을 요구하기가 힘들다"고 토로했다.

청주시 성안동 한 커피 전문점 매니저는 "직원이 흡연실 입구에 상주해 청소년 출입을 막는 것이 힘들다"며 "직원들도 대부분 학생이다 보니 고객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것 자체도 힘들어 한다"고 하소연 했다.

청소년흡연음주예방협회 충북지부 박인대 본부장은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하고 영업장내 청소년의 흡연실 출입이나 흡연을 방치해도 업주를 처벌할 마땅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라며 "금연 구역을 설정하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흡연실에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제안을 마련하는 한편 흡연을 방치한 점주나 흡연한 청소년에게 사회봉사활동이라도 구형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청소년보호법'에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해 이득을 취했을 경우에 한정해 영업정지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뿐 금연 장소에서 청소년 흡연을 방치하거나 흡연한 청소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또 오는 12월 7일부터 시행될 '국민건강증진법'에도 청소년의 흡연실 출입 금지나 처벌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청주시 체육청소년과 관계자는 "청주시에서는 청소년 흡연이나 비행을 감시하는 청소년유해감시단이 매주 2∼3차례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를 다니며 계도 활동을 하고 있지만 커피 전문점 자체는 청소년 유해 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감시 지역에서 제외됐다"면서 "커피 전문점 내 흡연실이 청소년의 새로운 흡연 장소로 떠오르는 만큼 내부적으로 회의를 거쳐 감시 지역에 넣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 박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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