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남경찰서는 5일 렌트카 업체에서 차량을 빌려 이를 판매한 혐의(절도)로 조모(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5월 11일 부터 10월 16일까지 경기도 평택의 모 렌트카 회사에서 위조된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외국에서 인기있는 차량을 대여한 후 차량위치추적기를 떼내 해외 밀수출업자를 통해 판매하는 등 15차례에 걸쳐 3억6천600만원 상당의 차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조씨는 해외 밀수출조직과 연계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광수 수습기자 ksthink@jbnews.com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