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3% 市에 납부

 대전시가 개발한 조명시설과 알림신호등을 구비한 버스승강장 시스템이 시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승객알리미 시스템'은 외곽지역 무정차 통과 예방과 부녀자 등 탑승객 안전을 위해 개발한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시내버스 승강장에 승객이 있으면 센서가 작동, 승강장 벽면에 버스그림(LED) 알림 등이 켜지고 일정거리에 도달한 시내버스와 승강장 내부에 경고음을 발생시켜 운전자 무단통과 예방과 승객의 탑승준비를 돕는 것이다.

 '승객알리미시스템'은 지난 2009년 (주)태화전력과 공동으로 개발해 특허출원했으며, 지난해 8월 시스템을 실용신안권을 등록해 지난달 공동개발자인 (주)태화전력과 실용신안권에 대한 권리이행 협약을 체결했다.

 권리이행 협약에 따라 승객알리미 시스템의 판매로 발생한 매출액의 3%를 대전시에 납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시는 '승객알리미시스템'을 타 지자체에 적극적인 홍보로 설치를 권장해 설치에 따른 실시료 수입으로 세외수입을 확보하는 한편 지역 중소기업의 활력화에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외곽승강장 4개소에 시범으로 설치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운전자와 지역주민들이 확대설치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올해 40개소 설치에 이어 내년까지 외곽 벽돌형 승강장(총 71개소)에 모두 설치해 외곽시민들의 시내버스 이용 편의를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외곽지역 승강장이 대부분 벽돌형으로 조명시설이 없어 야간에는 시민들의 안전 문제와 시내버스 무정차 통과의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점에 착안해 '승객알리미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개발돼 국토해양부의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타 지자체 벤치마킹이 되고 있다.김강중/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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