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잎혹파리 방제 살충제 2년간 남아 두통 등 유발 '주의'

다가오는 추석명절을 맞아 송편을 빚기 위해 솔잎 채취가 빈번한 가운데 솔잎혹파리 방제를 위해 사용한 살충제가 잔류해 있어 섭취시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지난 2년간 충북도내 778ha 면적(청원 131ha, 보은 60ha, 제천 369ha, 영동 80ha, 단양 100ha, 괴산 30ha)에 고독성의 '포스파미돈'이 투약됐지만 이를 알리는 홍보물은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스파미돈은 주로 소나무에 기생하는 솔잎혹파리나, 솔잎깍지벌레 등의 병해충 구제 용도로 사용되는 약제로 나무줄기 부분에 1∼3개의 구멍을 뚫고 그 안에 약제를 수간주사해 사용하는 침투성약제다.

포스파미돈은 소나무에 투약된 날로부터 약 2년간 잔류하며 이 솔잎을 사람이 섭취할 경우 두통이나 오심, 부정맥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포스파미돈이 투약된 날로부터 해당 산림에서는 2년간 솔잎 채취가 전면적으로 금지된다.

▲ 추석을 앞두고 송편에 쓰이는 솔잎채취가 성행하고 있으나 병충해 방제를 한 솔잎의 경우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충북 청원군 가덕면 상장리에서 솔잎혹파리 예방주사를 접종한 소나무에 대해 솔잎채취를 금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김기태


하지만 추석을 앞두고 솔잎 채취가 늘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실제 청원군 가덕면에는 지난 6월 28일 넓은 면적에 포스파미돈을 투약했다. 그러나 이를 알리는 현수막은 2개에 그치고 있다.

청원군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김모(53)씨는 "소나무 방제를 한 사실은 알고 있지만 솔잎 채취가 금지된 것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청원군 산림과 관계자는 "지난 6월에 포스파미돈을 주사했는데 인력과 예산이 제한적이다 보니 사람들 출입이 잦은 곳 현수막을 걸어 놓는 것이 전부다"면서 "워낙에 넓은 지역이고 방제된 소나무 그루 수도 많다 보니 하나하나 표시하기는 어려움이 많다"며 하소연 했다.

도청 산림보호과 관계자는 "잔류 살충제에 대한 규정이 구체적이지 못하다 보니 이를 알리는데 미흡한 점이 일부 있는 것 같다"며 "주변에 금지 표시가 보이지 않더라도 소나무 줄기 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경우에는 방제된 소나무일 가능성이 높음으로 솔잎 채취를 피하는 것이 좋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 박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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