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청남경찰서는 6일 음주상태서 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이모(26)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일 밤 11시 25분께 청주시 흥덕구 용암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음주상태에서 운전해 김모(17)군 등 2명이 탄 오토바이를 충격해 부상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혈중알콜 농도 0.06%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 박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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