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연합회는 지난 1982년 12월 새마을금고법이 제정되면서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연합회의 명칭으로 출범해 현재까지 그 명칭을 사용해 오다 지난 3월 8일 공포된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9일부터 새마을금고중앙회로 명칭이 바뀌게 되는 것이다.
이번 명칭변경은 새마을금고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개발기능, 금융혁신 지원기능 등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경향을 감안해 좀 더 적극적인 이미지를 가진 명칭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어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통해 명칭을 변경하게 된 것이다.
/ 이민우
minu@jbnews.com
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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