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청주∼서울도심공항터미널 노선을 놓고 운수회사와 충북도간 벌어졌던 법정다툼에서 충북도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고법 제2행정부(재판장 김용대 부장판사)는 ㈜서울고속 및 ㈜새서울고속이 "㈜충북리무진의 서울공항터미널 노선 변경과 관련한 지자체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충북도를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계획변경인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청주공항이 청주시 경계로부터 1㎞의 거리에 위치했고, 청주시내와 청주공항 사이를 운행하는 시내버스가 다수 존재하는 등 실질적인 중간정류소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노선변경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주공항 정류소는 청원군 내수읍 입상리에 있는 곳으로, 기점인 서울도심공항터미널 또는 종점인 청주와는 그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점, 청주공항이 중간정류소로서의 실질적 기능을 못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 유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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