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경찰서는 18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배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조모(23)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18일 새벽 5시 50분께 제천시 청전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중학교 선배 원모(27)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붙어 원씨의 목과 복부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조씨는 여자친구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면서 원씨가 흉기로 조씨의 이마에 상처를 내자 이에 격분해 흉기를 뺏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이날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광수 ksthink@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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