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 파악 어려워 처벌에도 골치

올해 충북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출동건수 중 연기나 쓰레기 소각 등으로 인한 화재오인출동이 절반을 넘어 소방력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방서에 신고 없이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를 한 사람의 혐의나 소재 파악이 힘들어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이 어려워 제도 개선 마련이나 도민들의 경각심 등이 절실하다.

2일 소방방재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부터 11월 1일까지 충북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출동건수 3천94건 중에서 오인출동이 1천951건으로 전체 6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인출동의 원인별 유형을 보면 연기를 보고 신고한 경우는 649건, 쓰레기 소각을 오인한 경우는 395건, 타는 냄새 136건, 연막소독 16건 등의 순으로 오인출동이 많았다.

소방기본법 56조, 57조에는 '화재, 구조·구급 신고를 허위로 한 사람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를 해 소방차 출동을 하게 한 사람에게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는 오인출동에 대한 처벌규정을 별도로 마련해 놓고 있다.

하지만 화재신고를 할 시 불꽃 등을 직접 목격하지 않고 연기만을 보고 신고를 하거나 타는 냄새를 맡고 화재로 오인해 신고를 한 경우에는 누가 연기를 피웠는지 혹은 쓰레기를 소각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과태료 부과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최근 고유가로 화목난로를 때거나 보일러를 작동하고 있는데 이때 발생하는 연기나 타는 냄새 등으로 인한 화재 출동이 심심치 않게 이뤄지고 있지만 허위신고인지 오인신고 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 해 이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등을 하지 못하고 있다.

소방본부에서는 오인신고 유발 행위를 예방하고자 시장이나 공장, 창고, 목조건물, 위험물처리저장시설, 일반 주택, 영업장, 야적장 등에서 불을 피우거나 연기를 유발시키는 행위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신고하도록 사전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홍보나 계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충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음식물을 조리하면서 발생한 연기를 보고 화재로 오인하고 신고를 하거나 공장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고 신고하는 경우 등 다양한 요인으로 출동했다가 현장을 확인하고 허탈해 하는 경우가 많다"며 "화재 장소나 크기에 따라서 출동하는 소방차 대수는 다르지만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1대에서 10대까지 소방차를 출동시켜 정작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또 관계자는 "불가피하게 연기를 유발하거나 불을 피워야 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관할 소방서나 119에 알려 해당 지역으로 소방차가 출동하지 않도록 도민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절실하다"며 "이를 통해 오인신고로 인한 소방력 낭비를 예방해 진짜 화재 현장에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며 신고를 당부했다. / 박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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