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2일 회사 동료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을 한 혐의(강간)로 이모(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11시께 청원군 오창읍 자신의 아파트에서 회사 동료인 A씨에게 함께 술을 먹자고 유인해 성폭행하고 2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 박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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