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양쪽 택시 승강장' 과태료 부과 못해 구조 개선 시급

청주 지웰시티 인근 도로의 불법 주차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정작,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청주시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차는 여전해 보다 강력한 지도·단속이 요구되며 특단의 개선책도 필요하다.

3일 오전 11시께 청주시 흥덕구 지웰시티 앞 50m구간에는 약 30대의 차량이 불법 주차돼 있다.

차량들은 택시 승강장까지 점령한 것은 물론 단속이 없는 심야에는 이·삼중으로 주차돼 도로 전체가 주차장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인근 주민들은 불만을 토로하는 등 목소리를 높였다.



교통봉사활동을 하는 이모(54)씨는 "지웰시티의 불법 주·정차 문제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다"라며 "구청에서 매일같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도 불법 주·정차 차량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것을 보면 시민의식에 문제가 있는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부 김모(33·여)씨도 "가끔씩 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이 도로를 지날 때 차량 틈 사이로 아이들이 튀어 나올 때가 많다"며 "시 차원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주·정차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단속을 실시하는 청주시도 하루 2차례 집중 단속은 물론 도로 양쪽에 있는 CCTV를 통해 매일 수십 여대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적발하고 있지만 불법주차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난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 관계자는 "집중 단속을 통해 하루 수십 여대씩 불법주차를 계도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 민원 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우리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도로상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전문가는 "해당 도로 양쪽 부분은 택시 승강장이 설치돼 있어 자세히 살펴보면 흰색의 네모난 칸으로 구획이 지정돼 있다"며 "이 구간에 차량을 세워 놓으면 택시가 아닌 일반차량이라고 해도 단속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 구간에는 택시승강장이 있어 차량을 주차해도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흥덕구청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일부 운전자들이 택시 승강장 부근에 차량들을 주차하면서 덩달아 도로 양쪽이나 중앙선 부근에 차량을 아무렇지 않게 세워놓고 있는 것 같다"며 "해당 구간의 불법 주·정차 문제를 구조적인 문제로 보고 중앙선 부근에 차를 주차할 수 없도록 안전섬을 없애거나 화분이나 시설봉을 설치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당 구간의 차선이 쉽게 지워져 특수 도료를 이용해 차선을 새로 긋고 CCTV를 상·하행선 끝 부분에서 도로 중앙으로 가져다 놓는 등의 개선책 등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박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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