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3일 전국을 돌며 빈집만을 상습적으로 골라 털어온 혐의(특가법상절도)로 한모(16)군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10대 4명은 지난 10월 31일 오후 1시께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주택의 유리창을 파손한 뒤 침입해 안방에 있던 팔찌와 목걸이 등 귀금속 30여점을 훔쳐 달아나는 등 지난 9월 13일부터 최근까지 청주 시내 일원에서 31차례 걸쳐 3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청주시 가경동의 한 모텔에 함께 숙식을 해결하면서 상습적으로 본드를 흡입하는 등의 혐의(유해화학물관리법 위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소년원에서 만나 올해 5월과 7월에 출소한 뒤 다시 만나 모텔에서 함께 생활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 박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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