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차량 통행 방해 … 청주시는 계도에 그쳐

청주 시내 빌라와 원룸, 상가 등 건축 공사장이 늘어나면서 일부 공사현장에서 배출한 적치물을 노상에 방치해 주민과 차량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못해 주민들의 불만이 높다.

실제로 충북대학교와 인접한 복대초등학교 인근의 경우 기존의 주택들이 철거되고 원룸 주택들이 들어서면서 주변으로 4~5채의 원룸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주택가 특성상 골목이 좁은데도 불구하고 공사현장에서 배출한 철근과 벽돌, 모래, 시멘트 등을 도로위에 그대로 쌓아놓고 공사를 하거나 방치한 뒤 퇴근을 하는 경우가 많아 차량 통행과 어린이들의 보행을 방해하고 있다.

복대2동 주민 김모(42)씨는 "출근할 때 집 앞 골목을 지나야 하지만 인근 공사장에서 목재나 모래더미를 길가에 놓고 사용해 그쪽으로는 아예 지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길은 초등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골목이어서 교통사고의 위험도 크다"고 하소연했다.

▲ 최근 청주 시내 빌라와 원룸, 상가 등 건축 공사장이 늘면서 일부 공사현장에서 배출한 불법 적치물이 노상에 그대로 방치돼 주민과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을 뿐아니라 안전사고의 위험도 커 보다 실효성 있는 단속이 요구된다. / 박광수


이 같은 사정은 비교적 공사 규모가 큰 대형 상가나 빌라 등의 공사 현장도 별반 다르지 않다.

대규모의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성화지구 인근 주택가의 경우에는 빌라, 상가 등의 상가가 들어설 계획이지만 주변 보도와 도로위에 쌓여 있는 공사 자재와 쓰레기 등 적치물과 차고지에 있어야 할 대형 중장비를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이같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손길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청주시는 도로나 보도를 무단으로 점유한 불법 적치물에 대해 적치면적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적치면적이 3.3㎡ 이하인 경우 5만 원, 3.3㎡∼6.6㎡는 12만원, 그 이상 면적은 16만원을 부과하고 있다.그러나 실제로 과태료 부과 보다는 시정명령 차원에서 계도를 하는 차원에 그치고 있으며 지난 감사 때 공사장의 불법 적치물 문제가 지적되자 경고 차원에서 5건을 현장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한 것 외에는 단속이 없어 사실상 단속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 관계자는 "아파트 등 대형 공사장을 제외하고 주택가에서 시행되는 중·소규모의 건축공사 현장은 공사 자재를 따로 보관할 만한 잔여부지가 없기 때문에 그 때마다 현실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어려워 시정명령 위주로 민원 사항을 해결하고 있다"며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 사고의 위험이 높거나 심각한 수준의 무단 점유는 강력하게 단속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 박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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