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청남경찰서는 8일 PC방에 위장취업을 한 뒤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신모(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3일 오전 1시께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낚시터에 위장취업한 뒤 손님 고모(28)씨가 농협카드로 5만 원을 인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가지고 도주해 청주시 일원에서 8차례에 걸쳐 430만 원을 부당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신씨는 성실함을 내세우며 사장으로 부터 신임을 얻은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 박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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