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학습권 확보를 주장하며 8일째 충북도교육청을 점거해 농성 중인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충북장차연)에 대해 경찰이 9일 오전 강제 해산시켰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충북장차연 집행부와 장애학생 부모 등 17명을 연행해 조사를 벌였다.

청주청남경찰서는 9일 오전 7시10분께 여경 30여명을 포함한 경찰 2개 중대 160여명을 투입해 로비에서 농성을 벌이던 충북장차연 관계자 7명을 연행하는 등 20여분만에 강제 해산시켰다.



경찰은 연행과정에서 3차례의 경고 방송을 하는 등 자진 해산을 종용했으나 충북장차연 측에서 이를 거부하자 비장애인인 활동보조원과 농성 집회 관계자를 연행했으며 이어 로비 안에서 농성 중이었던 휠체어 장애인 5명과 지체장애인 2명을 도교육청 정문 앞으로 강제 퇴거 조치했다.

또 오후 1시20분께 경찰에 연행된 회원을 풀어달라며 청남경찰서에 항의 방문했던 장애학생 부모와 관계자 등 10명에 대해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 연행하기도 했다. 특히 이날 경찰은 도교육청에서 농성중이던 정신장애 2급 김모(32)씨를 연행해 조사를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송상호 충북사람연대 대표는 "새벽에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쳐 농성 중이던 휠체어 장애인과 학부모, 학생들을 강제로 끌어내 해산시켰다"며 "장애인 학습권 확보를 위해 이기용 교육감에게 면담을 요구한 것이 그렇게 큰 잘못이냐"며 경찰에 항의했다.

경찰관계자는 "양측간 대화를 통해 협의를 주선하는 등 그동안 부단히 노력했다"며 "계속된 입장차로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해 부득이하게 공권력을 투입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충북장차연은 이날 오후 1시30분에 청주청남경찰서 정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강제연행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청에서 장애학생을 폭행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반성은 커녕 이제는 경찰까지 동원해 교육주체인 장애인들과 장애인 부모들을 폭행하고 연행했다"며 "장애인 부모와 장애인들은 지역 권력인 교육청과 경찰청의 카르텔 속에서 인권을 짓밟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충북도교육청은 이날 성명을 내고 "두달반동안 수차례에 걸쳐 실무자 협의를 진행했으나 입장차가 커 오늘의 사태를 맞게 돼 유감스럽다"며 "18개 요구안 가운데 4개안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어 미합의 4개안 중 "특수교육보조원 확대와 통학버스 직영차량 교체는 조치가 시행중이거나 계획돼 있으며 일반계 고등학교내 특수학생 전공과 설치는 대안을 찾고 있고, 다사리 야학에 대한 예산 추가지원은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 박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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