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10일 손님의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절도)로 노래방 종업원 강모(2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일 새벽 3시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노래방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틈을 타 주머니에 있던 신용카드 1매를 절취한 후 청주시 일원의 편의점에서 4차례에 걸쳐 110만 원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강씨는 피해자의 현금 인출 심부름을 해주면서 알게된 비밀번호를 이용해 돈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 박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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