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14일 아무런 이유 없이 길가던 행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장모(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11일 오전 7시 40분께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의 한 은행 앞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A(66)씨의 머리채를 잡고 흉기로 위협하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장씨는 평소 피해 및 과대망상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며, 범행 당일에는 "A씨가 나를 위협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광수 ksthink@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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