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아동·청소년시설만 제한 … 택시기사 적용 여론

성범죄자 등에 대한 취업 제한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 전과자들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하는 직업을 가질 경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재범률도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20일 청주청남경찰서는 주차된 차량을 골라 턴 혐의(특수절도)로 택시기사 A(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9월 29일 새벽 1시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노상에서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파손한 뒤 안에 있던 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18차례에 걸쳐 870만 원을 훔쳤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심야시간대에 택시 운전을 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으며, 성범죄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19일에는 심야시간대 술에 취한 승객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강간)로 택시기사 B(43)씨가 구속되기도 했다.

B씨는 지난 2009년 6월 26일 새벽 3시께 술에 취한 30대 여성을 태우고 한적한 곳으로 끌고가 성폭행하고 19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서 B씨는 술에 취한 승객이 기억을 하지 못하거나 수치심으로 신고를 하지 못할 거라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며, 범행을 저지를 당시 폭력과 특수절도 전과 21범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3월에는 택시기사로 일하면서 청주시 일원을 돌며 부녀자 3명을 납치해 성폭행한 후 잔혹하게 살해한 C(41)씨를 붙잡아 구속하기도 했다.

이처럼 택시를 활용한 범죄의 상당수가 누범자로 인해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할 법이나 제도는 미흡하다.

경찰청은 최근 전국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27만개소내 종사자 139만여명에 대한 성범죄 경력을 조회, 이 중 27명의 성범죄자들을 각 해당부처에 통보했다.

하지만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제도가 아동·청소년시설로 제한돼 있어, 불특정 다수를 좁은 공간에서 대면하는 택시기사에게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르면 살인, 강간, 절도, 폭행 등 강력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버스나 택시 등의 자격 취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 면허를 취득했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은 미흡한 상태이다.

청주에서 택시운전을 하는 D(43)씨는 "일부 부도덕한 택시기사가 저지르는 범행 때문에 전체 택시기사가 동급으로 취급되는 것을 보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라며 "택시 관련 범죄가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손님이 줄어드는 등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충북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택시 면허 취득 시에는 개인신상정보를 경찰서에 보낸 후 범죄 전과 등의 결격 사유를 확인받고 있지만, 법 공표일인 2005년 이전에 면허취득을 한 범죄자의 경우 택시회사 취업시 전과를 확인할 길이 없어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박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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