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14일 필로폰 매입 요청을 받고 중간판매책을 알선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6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관계자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7월 20일 저녁 6시께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고향후배인 김모(52)씨로 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필로폰 중간판매책인 김모(55)씨를 소개시켜 줘 4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구매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 박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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