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경찰서는 14일 심야시간에 빈집만을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박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밤 12시 30분께 영동군 심천면 길현리의 정모(44)씨 소유의 주택 화장실 창문을 열고 침입해 방안에 있던 지갑 1점을 훔쳐 달아나는 등 최근까지 영동군 일원에서 15차례에 걸쳐 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박씨는 절도 혐의로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뒤 도망을 쳐 수배 중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 박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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