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실적 급감 … 설치도 전국 하위권

충북경찰의 진술영상녹화제도가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술영상녹화제도는 별도의 영상녹화실을 마련해 놓고 피의자나 참고인 조사 과정 전반을 녹화하는 제도로, 미국과 호주, 영국 등의 선진국에서는 피의자의 인권보호와 수사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영상녹화를 전면적으로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가 공개한 진술영상녹화 현황 보고서를 보면 경찰의 진술영상 녹화실적이 최근 들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투명센터)가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입수한 경찰청의 진술영상녹화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충북지방경찰청의 진술영상녹화 실적이 반 가까이 급감했다.

충북경찰은 진술영상녹화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8년 531건을 시작으로 2009년 1천48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다음 해인 2010년 638건으로 두 배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진술영상녹화실의 설치에서도 충북지방청은 17개 실이 설치돼 9개 지자체 가운데 제주도(8개 실) 다음으로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 박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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