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대적인 단속 불구 수사망 피해 대책 시급

최근 충북 도심 곳곳에 독버섯처럼 뿌리 내리고 있는 불법 사설 경마장이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에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일반 주택이나 상가, 오피스텔로 위장하거나 CC-TV를 도박장 안팎에 설치해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는 등 범죄 수법도 갈수록 치밀해지고 있지만 적발돼도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처벌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16일 일반 가정집에 사설 경마장을 차려놓고 불법 도박을 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주부 A(43)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6일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A씨의 집에서 인터넷 경마 사이트에 접속해 실시간으로 받은 경마 정보를 토대로 600만 원의 판돈을 걸고 불법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실제 경마와 마찬가지로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때 수수료 20%를 제외한 실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에 앞서 지난 7일께는 중국에 서버를 둔 사설 경마 사이트를 차려놓고 수억 원대의 마권을 팔아 부당이득을 취한 B(39)씨 등 3명을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초순부터 최근까지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의 주택가 등 청주시내 일원의 사설경마장 9곳에 인터넷 경마 아이디를 무상으로 제공한 뒤 해당 아이디를 사용하면서 발생한 수익을 거둬들이는 수법으로 7개월간 수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콜택시 회사 간판으로 위장하고, 도박장 안과 밖에 CCTV를 설치해 출입자를 확인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은 휴대전화 메시지 등으로 도박 참여자들에게 접선 장소를 알려주는 등 참여자들에 한해 도박장 출입이 가능한 열쇠를 넘겨주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이처럼 올들어 충북 도내에서 불법 사설 경마 행위로 적발된 사람은 모두 69명(27건)으로 판돈만 40여억 원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도박 행위를 현장에서 적발해도 실제 처벌이 현행법 규정에 비해 낮게 가해져 근절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국마사회법 제50조에 따르면 "(유사 경마나 영리적인 목적으로 마권 구매나 양도 행위 등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구속된 사람은 단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지방경찰청 수사과 관계자는 "한국마사회와 협동해 올 상반기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시행해 검거 건수가 증가한 측면이 있다"리며 "일반적으로 처벌은 판돈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도박 현장을 덮쳐도 국외에 서버를 두거나 대포 통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전체 판돈 규모를 파악하기가 어려워 단속이나 처벌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한국마사회 단속과 관계자는 "수도권 단속이 심해지면서 최근에는 충청도나 전라도, 경상도 등의 지역에서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그때마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단속을 벌여가고 있지만 현행법에 비해 처벌 강도가 낮아 재범률이 높은 측면이 있다"고 주문했다. / 박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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