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상당경찰서는 28일 인적이 드문 주차장으로 여성을 유인한 뒤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청주시 공무원 A(3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6시께 청주시 상당산성 주차장에 있던 자신의 승용차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를 유인해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B씨에게 드라이브를 시켜주겠다고 불러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평상시 나를 좋아하는 줄 알고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 박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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