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은 오는 31일까지 2012년도 민방위대신규편성대상자 편입 등 자원 일제 정비에 나선다.

편성대상자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1992년1월1일부터 1972년12월31일생까지임)로 민방위대 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사람이다.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될 사람은 읍·면에 주민관리시스템 등 공부에 의거 직접 편성하게 되며, 이장이 가정을 방문해 사실을 확인한다.

민방위대 편성 제외대상자는 주한 외국군부대 고용원,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 6월 이상 승선하는 자,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이다.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6급 판정을 받은 자로 오는 19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고해야하며,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 받고자 하는 심신장애자나 만성허약자도 이 기간에 신고를 해야 한다. 한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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