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는 22일 각 상임위별로 2001년도 추경예산안 심사를 벌이고 기능직 대기자 실적급여 제외를 추궁하는 한편 지방공무원사용료 징수조례안이 너무 추상적이라고 지적했다.
 ▶유주열(음성 2)ㆍ신대식(청원 1)의원=성과급 지급과 관련해 부족액을 왜 추경에 반영했으며 기능직 대기 발령자 37명을 총무과에 포함시킨뒤 성과급 지급에서 제외시키고 기존 총무과 근무자 15명에게 S등급,A등급으로 산정해 지급한 사유가 무엇인가.
 ▶유의재행정부지사=예산 계상시 50%를 계상했으나 70%로 상향조정돼 소요예산 증가로 추경에 반영하게 됐으며 대기자는 내부 방침에 따라 제외했으나 제외시킨 것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한다.
 ▶황태모의원(청주 2)=도지방공무원교육원사용료징수조례안 제7조의 감면규정이 너무 재량적이고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으로 해야할것으로 판단된다.
 ▶심상결공무원교육원장=지자체등은 1백% 감면,지자체가 후원하는 행사는 50%등으로 감면하고 기타 사항은 이용하는 대상이 너무 다양하고 많아서 교육원장이 필요로 정하는 것으로 했다.
 ▶이길하의원(제천 2)=공무원교육 사이버시스템과 관련해 당초 1천1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또 2천9백만원이 추가된 이유는.
 ▶심원장=당초에 세운 1천1백만원은 학적부관리프로그램을 구입하기 위한 것이며 추가 계상된 것은 나중에 행자부에서 종합적으로 교육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함에 따라 구입하려고 하는 예산이다.
 ▶도로재가설 사업내용을 보면 사업추진이 꼭 필요한 사항인데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계상한 사유는 무엇이며 추경에 반영해 금년도에 사업이 마무리 될수 있는가.
 ▶김종운건설교통국장=당초예산에 요구했다가 예산부서에서 삭감됐으나 시장,군수로 부터 불가피한 사업으로 요구된 것으로 사업기간은 올해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