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국민연금·의보료 지급안해

충주시 동량면에 위치한 한국코타가 부도를 낸 뒤 지난해 11월 법인 명의 변경을 통해 지방세를 고의로 체납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전 회사대표가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직원들 급료에서 원천징수한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료마저 납부하지 않아 크게 직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한국코타는 지난해 한국코타충주호리조트(대표 전찬문)와 무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 법인명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직원들로부터 사직서를 받았으나 당시 회사대표인 전모씨가 현재까지 직원들의 퇴직금 1억7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측은 이달초 충주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22일 회사 관계자가 노동사무소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노동사무소는 회사측에 이번주중 퇴직금 청산계획서 제출을 요구했으며 이를 검토한 뒤 회사대표 전씨에 대한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회사는 또 지난 98년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지난해 11월 1일 명의변경전까지 직원들의 급료에서 원천징수한 국민연금 1억5천7백여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 체납분의 경우 법인 외에 개인재산에는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 국민연금관리공단측에서는 전씨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전씨는 지난해 법인 명의를 변경하고 대표자까지 바꿨으나 현재까지 실제 사장 노릇을 하며 경영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교묘히 법망을 피한 채 고의로 체납을 일삼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밖에도 이 회사는 지역의 많은 영세 납품업자들로부터 물품을 외상으로 구입한 뒤 제대 지급하지 않고있어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직원은 『사업주가 직원급료에서 원천징수한 퇴직금이나 국민연금까지 미루고 있는 것은 자신의 부도덕성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며『비양심적인 사업주로 인해 애꿎은 사람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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