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건설업 사업장 6백 개소
이번 점검은 입사근속기간이 짧은 근로자의 재해자수 비중이 높은 제조업과 건설공사현장 중에서 비정형근로자 사용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민원을 야기한 사업장, 비정형근로자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사업주의 비정형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이행실태, 유해·위험작업 비정형 근로자에 대한 보호구 지급 및 법정 건강진단 실시여부, 비정형근로자 사용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한편 노동부는 점검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발견시 시정지시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행정·사법조치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