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치료도중 사망사고 잇따라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환자들이 숨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 전문지식이 없는 가족들이 병원측의 과실을 증명하거나 병원측의 진료과정상의 정당성을 입증해 주는 등 의료분쟁을 도와줄 전문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종합병원은 물론 개인병원의 경우에도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유족들이 전문지식이 없는 점을 악용, 법정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시간과 인력낭비가 심각한 실정이다.
 지난 19일 오후 청주 S병원에서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받던 J씨(여·35·청주시 흥덕구 운천동)가 숨지자 유족들이 의료사고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정확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병원측은 기관지 내시경 검사도중 다량의 출혈로 사망한 것일뿐 의료사고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국과수의 부검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난 24일 새벽에도 청주 J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분만한 J모씨(여·31·청원군 내수읍)가 수술 3시간여만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의료사고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병원측은 『이 환자의 경우 자궁파열로 인해 제왕절개로 분만한 상태에서 양수가 혈관을 타고 폐와 심장을 막아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의료사고로 추정되는 환자 사망의 경우 과실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환자측에 있으나 전문지식이 없는 환자측이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일부 개인병원의 경우 정당한 진료과정에서 환자가 숨지는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이미지실추등을 이유로 정확한 진상규명보다는 환자측에게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사건을 마무리 하려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 98년 이후 전국 16개 시.도별로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접수된 의료분쟁 조정 신청은 98년 11건, 99년 12건, 2000년 27건 등 모두 5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관계자는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의료사고의 경우 중재 자체가 어려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면서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자수가 늘고 있지만 통계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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