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26일 동거 중 헤어진 여자친구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A(40)씨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9일 새벽 4시께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불을 지르려다 실패하자 집 앞에 있던 전 여자친구의 동거남 오토바이에 불을 질러 1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함께 살던 여자친구가 자신과 헤어진 뒤 만나주지 않고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하자 홧김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박광수 ksthink@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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