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경찰서는 26일 술을 먹고 직장동료에게 음란 문자 메세지를 보낸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로 A(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밤 9시 37분께 충주시 살미면의 한 숙박업소에서 직장동료 B(46·여)씨에게 성관계를 하자는 내용의 음란 문자 메시지를 보내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박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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