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군은 오는 31일까지 상반기 지원 농업발전기금 20억원에 대해 농업인, 농업법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융자 신청을 받는다. 융자한도는 5천만원 한도, 연이율 1.5%로 2년거치 3년 균분 상환의 조건이다.
융자대상 사업은 ▶농촌 소득증대 구축사업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육성 ▶품목별 균형 있는 지역특화작목 지원사업 ▶농업인의 경쟁력 향상과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 등이다.
다만 유류, 비료, 농약구입 등 운영비는 지원되지 않으며 정부정책자금을 받고 상환중인 사람은 제외된다.
관련 서류를 작성해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연기군은 현지 확인 및 사업의 타당성 검토, 신용조회, 대상자 선정심의 등을 거쳐 융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홍종윤 / 연기
홍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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