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보육료 전액지원

저출산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3월부터 만0~2세 영유아에 소득과 상관없이 보육료가 지급된다.

청주시는 그동안 만0~5세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이하인 가구에 대해 지원하던 보육료를 확대해 오는 3월부터 만0~2세 아동에 대해 가구소득에 관계없이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만3~4세는 소득하위 70%이하 가구에 대해 전액 지원한다. 만5세는 '누리과정' 운영을 통해 지원한다.

이에 따라 만2세 이하(2009년 1월1일 이후 출생) 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0세 39만4천원, 1세 34만7천원, 2세 28만6천원의 보육료를 각 지원받게 된다. 만5세(2006년 1월1일~12월31일 출생) 아동의 경우는 20만원의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청주시는 이와 함께 만0~2세 아동 중 부모가 가정에서 보육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20%이하) 아동에 대해서는 연령에 따라 월 10만~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충북도교육청도 만5세에 대한 유아 공통과정('누리과정') 도입에 따라 3월부터 도내 만5세 유아 1만3천여명에게 학비 전액을 지원한다.

종전 소득수준 하위 70%에서 소득수준과 유치원, 보육시설 관계없이 모든 만 5세아에게 유아학비가 지급되며 지원예산은 총 360억3천여만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공립유치원생의 경우 1인당 매월 5만9천원이, 사립유치원과 보육시설 유아에게는 월 20만원이 지원된다. 종일반을 이용하는 공립유치원 유아에게는 월 5만원이, 사립 시설 유아에게는 월 7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 김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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