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시간제 등록생 규모가 2012년도 1학기부터 총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일괄 제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모든 대학의 시간제 등록인원을 총 입학정원의 10%까지로 제한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올해 1학기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시간제 등록제란, 대학의 정규학생이 아닌 성인학습자에게 시간제에 의한 대학 교육과정 이수기회를 제공하는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96년 도입됐다. 현재 시간제 등록 인원은 수도권 대학에 대해서만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제한하고 비수도권 대학에 대해서는 정규 학생과 함께 수업을 받는 통합반 등록인원 제한이 없어 일부 지방대학이 이를 악용해 무분별하게 학생을 모집하는 부작용이 있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간제 등록인원을 비수도권 대학의 통합반에 대해서까지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규정하게 됐다.

이와 함께 교과부는 평생교육진흥원과 합동으로 시간제 등록제 상시 관리 체계를 구축해 부실 운영 및 부적절한 학사관리(대행모집업체를 통한 학사관리, 허위 출석 및 성적 부여 등) 사례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우선, 2월부터 2011년 시간제등록제 운영대학 중 등록인원이 많은 대학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실태점검에 나서, 점검과정에서 적발된 경우 입학정원 제한, 시간제등록생 선발 금지 등의 행정조치를 가할 방침이다. / 김미정 mjkim@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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