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제시 못하면 일반처리 불편

병원이나 의원 등의 진료시 이뤄지고 있는 의료보험 가입여부 확인방법이 병ㆍ의원들에게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는 빌미와 환자들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의료보험 가입자에 대한 D/B화가 시급하다.
 특히 어린 자녀나 노인들을 둔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실제 가족들이 동시에 진료를 받아야 할 때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의료보험카드는 하나 밖에 없어 불가피하게 의료카드없이 병원 등을 찾아야 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되고 있다.
 물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의료보험카드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병ㆍ의원에서는 일단 일반환자로 처리한 뒤 1주일이내 의료보험카드를 가져오면 환불을 해주고 있다.
 그러나 소액진료비를 지불한 경우에는 재진료 목적 외에 단순히 환불목적만으로 병ㆍ의원을 다시 찾는 일은 거의 없어 보험료의 성실납부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병ㆍ의원에게 부당이득을 제공하는 원인도 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김모씨(39. 청원군 남이면 척산리)는 『최근 직장에서 근무를 하던중 갑자기 복통이 발생하여 카드없이 시내 모병원을 찾아 응급조치를 받았으나 진료비를 환불받을 목적으로 그 병원을 다시 찾지는 않았다』며 『주위에서도 이같은 사례를 자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다수 의료보험 가입자들은 현행 의료보험카드를 통한 가입여부 확인방법과 병행하여 의료보험서비스 제공차원에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과 각 병ㆍ의원별 전산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D/B화하는 것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럴 경우 병ㆍ의원에서는 환자방문시 보험카드 제시에 관계없이 즉석에서 가입여부에 대한 조회가 가능해져 현재의 재래식 방법에서 초래되는 문제점이 해결 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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