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구속된 공모자 자술서 통해 밝혀

방화 및 보험사기 미수범으로 구속, 수감중인 사람이 공범으로 구속된 사람은 죄가 없다며 진술을 번복해 정확한 규명이 요구되고 있다.
 충주서는 지난해 4월 충주시 문화동 모식당에서 발생한 화재사건과 관련, 보험회사 직원인 맹모씨(37)와 식당 주인 최모씨(30)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공모, 고의로 방화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지난해 12월 이들을 구속했다.
 당시 경찰 조사과정에서 맹씨는 보험금을 타내려고 최씨와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고, 경찰은 맹씨의 진술만을 토대로 최씨의 진술은 묵살한 채 증거조차 확보하지 않고 최씨까지 구속했다.
 맹씨와 최씨는 검찰에 의해 각각 징역 3년과 5년을 구형받았으며 지난달 27일 청주지법 충주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형을 선고 받고 현재 대전교도소에 구속수감중이다.
 그러나 맹씨가 1심 선고 다음날인 지난 4월 28일 자술서를 통해 『당시 최씨와 사이가 나빴던 건물주 윤모씨(여ㆍ57)가 최씨를 범인으로 몰아 달라고 요구해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1심 진술을 번복했다.
 맹씨는 최씨를 방화범으로 몰아줄 경우 그 대가로 화재난 식당을 수리해 주고 추가로 1억원을 주기로 약속했으나 윤씨가 변호사 선임이나 탄원서 제출 등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심경변화를 일으켜 진상을 밝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감중인 최씨는 다음달 8일 항소심을 앞두고 있으며 지난 2일 맹씨의 자술서를 첨부, 충주지청에 맹씨와 윤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철저한 조사를 통해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해 달라』고 주장했다.
 최씨의 부인 윤모씨(34)도『남편이 경찰에서 계속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경찰이 이를 묵살한 채 맹씨의 진술만 믿고 심증수사를 통해 남편을 구속시켰다』며 남편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