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도내 소매점및 식당, 유흥주점, 요식업소들은 주류구매 전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 제도 시행을 앞두고 대형 유흥음식점 또는 주류판매업소들은 주류판매의 거래 노출을 꺼리고 있어 심한 반발을 사고 있으며 도내 농협과 조흥은행등 은행들간의 변두리 지역 단말기 연결 작업 또한 시급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청주세무서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고질화된 주류의 부정유통 관행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주류제조및 도매업자들이 카드발급가맹점으로 하고 유흥주점및 주류판매 도ㆍ소매업소등이 카드회원으로 하는「주류구매 전용카드제」를 도입, 실시키로 했으며 이를 시행하는 업소들에 대해 세액공제등의 혜택을 줄 계획이라는 것.
 이에따라 도내의 42개 종합주류 도매상은 물론 청주, 청원, 괴산(일부), 증평지역의 종합주류도매상 17개 업소들은 이미 주류구매전용 카드제 시행에 따른 은행가입을 해 놓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청주 모 종합주류 상사의 경우 거래처 5백여개 소매점중 80%정도인 4백여개 업소들이 이미 은행에 카드 발급에 따른 서류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다. 또 도내의 경우 제조 40개소, 도매 47개소, 소매업소(요식업소, 일반소매, 전문소매등) 1만1천8백60개소등 총 1만1천9백31개소가 주류구매전용카드 실시 대상업소이다.
 주류구매 전용카드 시행업소들을 위해 청주세무서는 세액공제(주류구매전용카드 결제액의 0ㆍ5%)및 법인세의 10%한도에서 세정지원을 해줄 계획이다.
 한편 청주세무서는 세금 탈루를 막고 건전한 주류의 거래를 위해 오는 7월이후 주류구매 전용카드를 이용하지 않는 업소들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벌이는등 강력한 대응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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