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부터 1개월 동안 10평 이상의 소매점포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실태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점검이 실시된다.
 산업자원부는 6월 30일까지 판매가격표시, 단위가격표시, 권장소비자가격표시금지 위반 등에 관해 시·도 및 한국소비자보호원 등과 합동으로 지도점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 기간동안 2000년도 하반기 점검결과 부진한 가구·의류 등 전문점 및 중소판매점 등에 대한 가격표시 실태와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의 할인판매시 가격표시 실태 등에 대해 중점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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