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품질관리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시켜 나가기 위해 농산물품질관리법의 「품질인증제도」와 환경농업육성법의 「표시신고제도」를 일원화한 친환경농산물 표시인증제도가 1일부터 시행된다.
 음성군에 따르면 친환경농산물 표시신고제도를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표시인증제도로 전환하고 품질관리제도의 일원화에 따라 현행 품자마크를 새로운 표시인증마크로 변경하며 시판중인 인증품에 대해서는 인증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는 표시변경,사용정지 또는 판매금지 조치를 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친환경농산물 표시인증제도가 시행된다는 것.

 새로운 인증제도는 친환경농산물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품질 인증품에 대한 표시제거 명령 및 인증취소규정을 제정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품에 대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허위표시,보관,진열,판매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대폭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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