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일부 부인하고는 있으나 공여자인 송모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모 피고인은 지난 97년 6월 20일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모 다방에서 J 건설 대표 송모씨의 도교육청 발주 수의계약 체결을 도와주면서 4백만원을 교부받은데 이어 98년 9월 자신의 모친 묘소 부근에 4백50만원 상당의 콘테이너 박스 건물 설치를 제공받은 혐의로 지난 1월 검찰로부터 구속기소되어 징역 2년에 추징금 8백50만원을 구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