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은 지난달 31일 2001년 8월말 교육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확정 공고했다.
 명예퇴직 신청대상은 20년이상 근속자중 정년 잔여기간이 1년이상 남아 있는 자진 퇴직 희망자이며 신청기간은 오는 11~16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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