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개인택시 사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개인택시사업자대출」를 실시한다.
 대상은 25세 이상 결혼한 개인택시 사업자로 연체 사실이 없고 신용대출 합계액이 2천만원 이내여야 한다.
 또 개인택시에 압류나 가압류 사실이 없어야 하고 농협중앙회 자동이체자 또는 예금가입자, 농협 신용카드 소지자여야 한다.
 금리는 대출 기간에 따라 연 11.25~11.75%이며, 여성운전자ㆍ국가보훈대상자ㆍ2만원 이상 재산세납부자에게는 0.5%의 금리를 우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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