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2001년 제도시행 이후 큰 성과

청주시가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조상 땅 찾기 사업이 지난해 연말까지 6천719필지 749만4천880㎡를 찾아주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조상 땅 찾기 사업은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지적정보센터를 이용해 본인 명의의 재산이나 조상명의 재산을 찾아주는 제도로, 시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만도 106명에게 485필지 98만6천159㎡를 찾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상당·흥덕구청 민원실에 하루 2~3건씩 조상명의 재산에 대한 확인 신청이 들어오고, 해외 이주민의 신청사례도 접수되는 등 조상 땅 찾기 민원은 점점 증가 추세에 있다. .

조상땅 찾기를 원하는 사람은 토지소유자 본인이면 신분증, 상속인은 사망자와의 관계가 명시된 서면(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및 신분증을 지참해 지적업무 부서에 방문 신청하면 되고 본인이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단,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자와 대리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면 시·군·구 지적업무부서에서 신청하거나 조회를 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시·군·구나 시·도에 신청하면 그 결과를 광역 시·도청 지적업무부서에서 신청인에게 통지한다"고 설명했다. / 김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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