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 80% 부담 … 사고예방 기대

충북 청원군이 사업용자동차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화 시행에 따라 장착 대상에 대해 설치비 일부를 지원한다.

사업용자동차별 디지털운행기록장치의 의무 장착 시기를 규정한 '교통안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11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등록하는 사업용 차량은 의무적으로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군은 의무적으로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차량에 대해 설치비 중 80%(국비 40%, 도비 20%, 군비 20%)를 보조하며, 관내 등록된 사업용자동차 중 2천152대에 대해 4억3천여 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 대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등이다.

단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중 최대적재량 1t 이하인 화물자동차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른 경·소형 특수자동차, 구난형·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002년 6월 30일 이전에 등록된 자동차는 장착 대상에서 제외된다.

디지털운행기록장치는 자동차의 속도, 브레이크 및 가속페달 사용, RPM, GPS를 통한 위치·방위각·가속도·주행거리와 교통사고 상황 등을 자동적으로 전자적 기억장치에 기록하는 장치로, 기존에 등록된 차량의 경우 버스와 일반택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와 개인택시는 오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장착해야 한다.

특히 사업용차량이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해당 기간 내에 장착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청원군은 사업용자동차에 디지털운행기록장치장착이 완료되면 운행기록 파일을 전산 분석해 운전자 컨설팅과 교육 등을 실시해 운전자의 난폭 운전습관 개선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청원군 관계자는 "이번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비 지원으로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인석 /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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