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법원, 강간치상죄상 상해 부분 공소 기각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해 치료할 필요가 없다면 강간치상죄상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40대 여성을 성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모(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특수절도죄 등을 적용, 원심보다 높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피해자의 지갑에서 2만원을 꺼내가는 등 그 범행내용이 파렴치하고, 특수절도 범행은 피고인이 또 다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종전 동종 범행과 유사하다"며 "이런 범행수법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절도 및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전씨의 강간치상죄상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상해는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해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상해에 해당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피고인의 강간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배 부위 등에 멍이 든 사실이 인정되지만 피해부위 사진상에 보이는 멍의 크기가 그리 크지 않고, 멍의 정도도 그리 심해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검찰조사에서 멍 때문에 특별히 치료를 받거나 약을 투약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춰볼 때 강간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강간범행으로 인해 우울증의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피해자는 약 5년전부터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던 점 등을 종합하면 강간범행 때문에 우울증의 상해를 입었거나 기존의 우울증이 악화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따라서 피고인을 강간죄로만 처벌해야 하지만 피해자가 고소취하서 및 합의서를 제출해 공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전 씨는 지난해 7월1일 오전 2시께 자신의 집으로 피해여성인 A(43)씨를 끌고 들어가 성폭행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 윤우현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