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법률안 대표발의
이는 국회 교과위원회가 지난 1월 12일 '전국 시·도교육청 학교폭력 현황 및 대책 현안보고'를 받은 이후 후속조치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해학생 특별교육 이수 시 보호자 동반교육 의무화 ▶학교폭력예방교육 대상을 교직원에서 학부모까지 확대 ▶정보통신망에 의한 학교폭력 피해에 관한 사항 마련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소속 '학교폭력기획대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학교폭력대책위원회'로 격상 등을 담고 있다. 또 ▶기초지방자치단체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설치·운영 ▶교육청별 학교폭력 조사·상담·치유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기관 설치 운영 및 전문 조사인력 지정 ▶매년 교육청별 학교폭력 실태조사 실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학교폭력 관련 개인정보 관련기관장에게 요청 가능 등이 주요내용으로 학교폭력에 학부모의 책무를 강화하는 한편, 범정부적 대처를 하게 했다.
변 위원장은 "학교폭력 대책 법안을 7일 예정된 국회 교과위 법안소위에서 조속히 논의해 2월 임시회에서 법안이 통과돼 조속히 시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정기 /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