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관광종합단지 조성을 위해 충주시에 관광사업자 지정승인을 신청한 민원인이 『시가 부당하게 민원을 반려시키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충주시 앙성면 돈산개발(대표이사 고목훈)에 따르면 회사측은 지난 99년 온천개발계획이 승인된 앙성면 돈산리 일대 8백76만여㎡의 부지에 대규모 종합관광휴양지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3월 충주시에 사업자승인 신청서를 접수시켰다.
 시는 서류상 미비사항 등을 들어 이를 반려시켰으며 회사측은 다시 시가 요구하는 토지사용승락서 등 각종 자료제출을 완료했으나 시 담당자는 『사업자 승인을 위해서는 사업장 전체건물의 평면도 및 입면도가 필요하다』며 회사측이 접수한 신청서를 다시 반려시켰다.

 그러나 회사측은 지적이 미확정된 이 사업장의 경우 시설물의 평면도와 입면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 및 작성이 불가능하고 이를 위해서는 수백억원의 투자가 불가피하다며 시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또 현재 지적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시설물에 대한 설계도를 제출하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온천관광단지 기반시설 등이 확정된 뒤에 다시 중복 설계 해야 하는 등 불합리를 안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사업이 계속 늦춰질 경우 사업계획 승인과 실시시기 지연에 따른 변화된 환경의 수용문제와 이해 관련인들의 원성이 증폭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시가 탄력적인 행정을 발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사측은 시에 『이 사업장은 특성상 대단위 복합관광시설물 단지인 만큼 각 시설물의 평면계획과 입면계획은 토지소유자와 투자자 등 실질사업자가 선정된 범위내에서 선택해야 할 사항』이라며 『승인권자인 시장이 재량권을 발휘해 조건부로 승인을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담당자가 원칙을 고수하다 보니 다소 양측간에 업무적인 오해가 있었던 모양』이라며『충분히 검토한 후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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